저축銀 비업무용부동산 안 팔고 버틴다
79개사 약 1400억원 보유…강제 매각 근거 없어
금융감독원 2015년 이후 행정지도만 네번째 연장
2023-11-24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 규모가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는 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본연 역할이 훼손할까봐 부동산에 돈이 묶이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총 1379억원 수준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45개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 중이다.
대형사의 경우 일찍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줄여왔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264억원 규모의 비업무용 토지를 모두 처분했고 2위인 OK저축은행도 비업무용 부동산이 없다. 반면 총자산이 3144억원에 불과한 우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325억원 규모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자본확충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주주인 건설사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4년간 규모는 거의 줄지 않았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는 금지되고 있다. 비업부용 부동산을 보유하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내로 과징금이 부여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지닌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 처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 등 금융기관으로서 지닌 고유업무가 아닌 곳에 자원이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법엔 채권 부실에 따라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은행은 은행법(제39조)에서 상호금융은 신협법 시행령(제18조3항)에서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금지 조항은 있으나 처분 조항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에도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가 공전한 탓에 무산됐다. 시행령으로 처분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 저축은행업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내후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행정지도의 경우 지난 2015년 시작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