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첫 회의부터 '삐걱'

24일 국회 본회의…찬성 220·반대 13·기권 21 대검찰청,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

2022-11-24     김연지 기자
24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5일간의 이태원 참사 원인과 정부 및 지자체의 안일한 대책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 활동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이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검이 경찰의 마약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오전 한 차례 파행했다가 오후에 개의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증인은 대검찰청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