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과세 2년 유예”…국회 합의 불발땐 내년 시행
1년새 가상자산 거래소 6개→30개…투자자 보호장치 보강해야
2023-11-28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지 불투명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합의 없이 과세 유예가 불발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과세안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소득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으면 세율 20%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한 후 과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었다”며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기본법을 만들고 전반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와 (과세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공방이 한창이다.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내년 시행을 앞뒀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는 성격이 유사하다. 업계에서 가상자산과 금투세 과세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과세 당국 역시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