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 검찰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2022-11-28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가 박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