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 자율 예방체계 전환에 환영”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
2023-11-30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계가 자율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시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법 및 산안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