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다이렉트보험 갱신 미리미리 해야
알림톡‧메일로만 통보…매년 갱신 필수
미갱신과태료 1일당 부과 ‘최대 60만원’
2022-11-30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직장인 김모씨(35)는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로부터 우편을 받았다. 속도위반 벌금 고지서인줄 알고 열어봤다가 자동차 의무보험(공제) 가입 촉구서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삼성화재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한 후 계약했던 기간(1년)을 20일 가량 넘겼다. 김씨는 업체로부터 갱신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김씨는 메일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아 수차례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다. 억울한 김씨는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3항에 따라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자동차 가입기간은 일괄적으로 1년이다. 보험사는 보통 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 30일 전부터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해당기간에 반드시 보험을 갱신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 전에 미리 가입할 수도 있다. 다만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씨의 경우처럼 다이렉트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한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대면 채널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가입방식이다.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 15~20% 가량 저렴하다. 인건비와 중간 단계 마진을 확 줄여 편의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3~4차례 기본적인 갱신 통지만 발송된다. 갱신 통지는 메일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갱신을 요구하는 대면 가입과 확연히 다르다. 고객의 사정을 꼼꼼히 점검해주지는 관리자가 없다는 얘기다. 김씨처럼 메일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이디가 바뀐 경우에는 통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과태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10일 동안은 일정하게 부과되지만, 10일을 넘기면 천정부지 치솟는다. 10일 후 대인 자가용의 경우 하루당 4000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 대인 사업용은 최대 100만원, 대인 이륜용은 20만원이다. 대물 자가용‧사업용은 모두 최대 30만원, 대물 이륜용은 10만원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 촉구서를 최초 통지받은 경우에는 20% 할인을 받지만, 다음 통지까지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전액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갱신기간을 20일 초과했고, 최초 통지를 받은 김씨의 과태료는 대인·대물 6만원(7만5000원×0.8)이다. 깜빡 잊고 갱긴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하루 빨리 가입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보험 가입 촉구서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는 보험사로부터 매달 2일, 12일, 22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내역을 받는다. 해당 날짜에 실시간 정보가 취합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과의 날짜는 자료를 취합하는 날짜일 뿐, 각 보험사가 자료를 넘기는 데 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편을 보내는 기간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미갱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통해 한 달에 세 번 자료를 취합하지만 실시간이 아니다”며 “대면이나 비대면 시스템을 총 동원해 사전 안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알림톡이나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블랙박스, 자녀할인 특약 등 상황에 맞춤형 할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꼼꼼히 안내사항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해가 안되거나 애매하다면 가입회사로 전화해 상품 특약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