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화물연대 반발로 집행 차질

국토부 76개팀 현장조사 착수… 명령서 수령거부 속출할 듯 업무개시명령서 전달 제대로 안되면 법적 분쟁 발생할 수도

2022-11-30     최재원 기자
국토부의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명령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다른 피해업종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대상은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약 12%인 300여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직접 나서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관은 “오늘(11월 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며,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때처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세 번 모두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파업 때 일부 의사들은 명령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이 일어났으며,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다. 다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