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소득세' 처리 법정시한내 처리될까

수 차례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확인 예산안,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부수법안도 진통

2022-12-01     신대성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안 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로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법정시한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두 현안과 관련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정부와 야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결국 합의 없는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등을 포함한 25건의 법률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이고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도 0.7%(5만 6294명)에 그쳤다"며 금투세를 실제로 부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정부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등 법률안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심사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