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대 중증질환 환자 중 26만명 '해당없음'"

김용익 의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은 '공약후퇴'"

2014-10-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돼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또다시 후퇴한 것이다.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 대상자(약 10만명) 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에 따르면 심장·뇌혈관 질환 입원환자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 등이지만 복지부가 입원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심장질환 입원환자 11만7690명,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4만3303명 등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문제는 수술을 받은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심·뇌혈관 입원환자들의 경우 산정특례 환자들만큼 비급여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입원환자보다 진료비용이 크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자만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이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공단부담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이어 4대 중증질환 공약이 또 다시후퇴했다”며 “입원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