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구속적부심 10시간 심사 최장기록 경신
2023-12-03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따라 ‘서해 피격’을 둘러싼 신구 정권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서 서해 피격사건의 월북 몰이를 주장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이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께까지 총 10시간 가량 걸렸다. 이는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시간 40분 기록을 넘어섰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 종료 후 9시간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0월22일 구속됐다가 11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