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산업경제 실타레, 언제 풀리나
환율·금리, 미국 FOMC 의장 속도조절 발언 나왔지만 고용지표 호조 중국 봉쇄 반발 시진핑 퇴진 여론 커져…조금씩 완화하는 모양새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3.3조원 규모 출하 차질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파장
2023-12-05 박효길 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강경’ 대응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키로 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L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린다 해도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