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급성장하는 미술품 시장 투자 방법은

2022-12-05     류지예 아트파이낸스그룹 실장
류지예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약 532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미술시장은 1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술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미술품의 수요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20~40대로, 미술품을 대체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미술품을 구매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1 한국 미술시장 결산 컨퍼런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케이옥션에서 미술품을 낙찰받은 고객 중 31%가 40대였고, 21%가 30대였다. 2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낙찰자의 56%가 2040세대였다. 또한 “젊은 신규 컬렉터들은 왜 미술품을 구입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가격 상승을 고려한 투자 목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미술품 투자는 2021년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슈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미술품 공동구매처럼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투자 방식들이 생겨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인 아트펀드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동구매, 신탁 서비스까지 미술품 투자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아트펀드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 여러 작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방법이다. 투자금을 자산운용사가 미술품을 포함한 여러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면 구매역량은 향상시켜서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격이 다른 여러 작품을 구매하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아트펀드는 대부분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아트펀드 성공 사례는 ‘British Rail Pension Fund(BRPF)’다. 석유파동을 비롯해 오래 지속된 불경기로 인플레이션 대비 초과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낮았던 시기, BRPF는 1974년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술품을 포함시켜 ‘분산효과를 통한 수익률 향상’을 꾀했다.

BRPF는 약 9200억원을 투자해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총 6년간 2400점을 구매했다. 7년 뒤인 1987년부터 1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작품을 매각해 연평균 IRR이 11~21%를 기록했다. 연 평균 수익률은 9%쯤을 기록했다. BRPF는 미술품을 투자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금융 전문가와 예술 전문가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아트펀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짧은 만기 기간, 포트폴리오 구성의 미흡, 펀드매니저와 갤러리 간 이해 상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실패했으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트펀드는 없다. 제대로 된 아트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의 성공 사례 케이스에 대한 연구와 전문 리서치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술품 공동구매

최근 들어 미술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품, 송아지 등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여러 명이 하나의 자산을 나눠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술품 공동구매도 조각투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미술품을 확보해 소유권을 나누고, 이를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소비자들은 소액으로도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다. 플랫폼은 향후 미술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이익을 소유권 분량만큼 소비자에게 배분한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아트앤가이드’, ‘아트투게더’, ‘소투’, ‘테사’ 등이다.

미술품 공동구매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앞서 언급한 네 플랫폼 중 가장 평균 수익률이 높은 아트투게더는 11월 16일 기준 평균 수익률이 45.52%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투자 방법인 만큼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규제 위험이다. 지난 4월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공동구매 시 소비자들이 구매한 분할된 소유권은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 미술품 분할 소유권이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위의 플랫폼들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미술품 신탁 서비스

해외에서는 일찍이 많은 은행이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미술품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미술품 투자에 있어 기존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이 신탁이다. 미술품 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미술품 구매와 판매를 통해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신탁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맡기고 안전하게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신탁의 형태는 겉보기에 미술품 공동구매 즉, 소유권 분할 판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애초에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자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사모의 형식으로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규제 위험이 현저히 낮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논란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적용에 의한 규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모의 형식을 취하는 신탁과 같은 서비스의 확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