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예방‧단속 강화

2023-12-06     최영주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매일일보 최영주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 신년인사를 빙자한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위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 '깨끗한 선거 신고톡'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건강한 조합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 돈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