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가온, 미국 현지 세무 세미나 성료
UStax서비스‧호연회계법인 공동개최
뱅크오브아메리카-모건스탠리 후원
2023-12-07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조세전문 법무법인 가온이 지난 10월 미국 현지에서 ‘한-미 양국의 세금 절세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세미나는 US tax 서비스, 호연회계법인과 공동 개최하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가 후원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전역의 한인을 위해 향후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두 차례 열렸다. 10월 21일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1차 세미나가 열렸고, 10월 27일에는 뉴욕 모건스탠리 본사에서 2차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 증여 상속 전략, 금융계좌신고(FBAR, FATCA)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10월 21일 세미나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 호연회계법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가 미국 세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Tax Litigator의 Jonathan Kalinski 미국 변호사가 세법상 신고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호연회계법인의 정원보 세무사가 한국 세무와 상속‧증여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10월 27일 세미나는 한아름, 이태호 미국회계사와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배정식 본부장이 참석해 한국 세무와 상속‧증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가온은 설립 당시부터 크로스보더(cross-border) 세무자문에 분야에 특화하여, 국제조세, 비거주자 이슈, 해외투자, 해외상속 등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로펌의 위상을 전했다.
안지영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왕래하는 분들이 국내 체류기간 183일만을 기준으로 거주자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가족, 기타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 신고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식 본부장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국내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 절차의 원활한 처리뿐 아니라 국내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신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