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고포상제로 지키는 생명의 문 ‘비상구’

2023-12-07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 김유남
보성소방서
[매일일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으로 인한 죽음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신속히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를 하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트, 터미널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을 가게 되면 비상구 앞에 물건이나, 가구를 놓는 등 비상구로 대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처음 방문한 장소이거나, 미로처럼 복잡하고 높은 건물의 경우라면 탈출하기에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반 등으로 막힌 비상구로 대피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반면, 2018년 경기 수원 지하 PC방 화재와 2022년 충북 청주 산부인과 화재는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해 대형화재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직원과 관계자는 화재대피훈련을 통한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평소 비상구 및 대피로의 관리가 잘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보루와도 같다.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성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경우, 신고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시민들이 이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영업주와 건물 관계자들에게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심어준다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혹시 폐쇄되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비상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