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상습 허위신고 피의자 구속

2014-10-15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술만 취하면 112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던 취객이 경찰에 구속됐다.연천경찰서는 김 모 씨 (58, 왕징면 무등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김 모 씨는 술만 마시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 모 씨(54,왕징면 무등리)가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하는 등 주민들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