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中企 “피해회복 기대”
29일에 이어 두번째 발동…현장서 실제 효과 발휘
중기부 ‘피해접수센터’ 운영…中企 “정상화 기대감”
2022-12-08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일부 트일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약사법에 이어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규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정부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선 임시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업무개시명령으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실제 당국은 7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 1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발빠르게 추가 업무개시명령 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앞선 조치가 실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분포한 시멘트업계가 출하량 회복까지 입은 피해는 976억원에 이른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 수준까지 증가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 받은 운송사 19개사와 차주 516명은 업무 현장으로 복귀해 작업을 재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정부의 발표에 앞서 중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중기부는 5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자, ‘피해접수센터’를 설치했다. 중기부 지방청·중소기업중앙회 등 27개소에 피해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물류 애로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레미콘 업계 위기점검 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계속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중소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관련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합원의 현장 복귀 등으로 파업 동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이 지속되자 “정부가 노동자를 ‘악마화’한다”고 반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