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합부동산세 폭탄 내년에는 줄어들까

2023-12-08     조성준 기자
김인만
2022년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무려 121만9849명으로 작년 93만1484명보다 28만명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자세금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에 부자가 120만명이나 된다는 것일까? 15년 전만 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정도였으니까 그때는 부자세금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주택소유자의 8.1%가 대상이고 서울의 경우 주택소유자 260만2000명의 22.4%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아파트만 따지면 40%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다. 더 이상 부자세금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까지 늘어났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집 살 때 취득세, 집 팔 때 양도세를 내고 매년 재산세도 내는데 중위가격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큰데 올해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마저도 공시가격 기준일이 1.1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아 고점 시절 집값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현재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어 조세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조정해주었지만 공시가격 급등과 높은 세율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공제금액 상향조정(다주택 6억->9억원, 1주택 11억원->12억원)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한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122만명에서 66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세부담을 34% 정도 내린다는 것이다.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급등한 공시가격 변동률은 아마 2023년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현실화는 실질적으로 무력화가 된다. 각종 67개 행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이 성공하려면 높아진 공시가격과 반대로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춰 국민들이 증세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상승분보다 더 높이면서 공제금액은 그대로, 세율은 더 높이 올리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강력한 조세조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는 높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낮은 나라였는데 집값 잡겠다고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올리면서 모든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보유세를 높게 하려면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춰서 조세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정권 바뀔 때 마다 조세저항이 클 때마다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나 거래세 어느 것을 올릴 것인가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