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갑질과 폭언의 권혁열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할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도당은 “7일 강원도청공무원노조에서 권혁열 도의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도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권혁열 의장은 갑질, 폭언, 도 넘은 특권의식, 인사·조직 전횡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있고, 막말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수행 운전 직원은 그만두는 등 공직자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회의 때 본회의장 입구에 집행부 실국장의 도열을 지시하고, 출장 복귀 시 공항의전을 나오지 않았다고 간부공무원에게 호통을 치는 등 천박한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권혁열 의장은 초선시절인 2011년 도청 공무원에 대해 폭언과 폭행의 물의를 일으켜 공개사과까지 한 전력이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여전히 초선 때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의장이 되자 천박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과 폭언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권혁열 의장은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출직공직자이지, 봉건시대 절대군주가 아니다”라며 “강원도청공무원노조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부족한데,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권혁열 의장은 도의회 수장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권혁열 의장은 갑질과 폭언, 특권의식으로 도청공무원노조로부터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이기찬 부의장은 선거보전비용 급여 압류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부끄럽다”고 가감없이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준석 前대표에 대해 중징계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 권혁열 의장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하기 바란다”며 “권혁열 의장은 도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