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내일 표결
국회법…72시간 내 처리 안되면 폐기, 정의 "이상민 탄핵소추 논의해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때문에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제1야당이 모은 총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등은 연일 빨간불이고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은 절규 속에 갇혀있다. 그럼에도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오늘(8일)과 내일(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촉구 농성장에서 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후안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