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 결정'… 16일만에 현장 복귀
3575명 중 파업 종료 찬성 2211명, 반대 1343명 집계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원점 재검토
2022-12-09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9일 화물연대는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로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했으며, 이날 오전 11시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전체 조합원 2만6144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으로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 결과가 공지된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부산본부의 경우 별도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며 항만 일대에 모여 있던 500여 명의 조합원이 운송 업무에 복귀했다.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해산 결정을 내리고 각 지부에 전달했다. 투표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안전운임제도’의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8일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이날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 지도부는 총파업 철회 투표에 조속히 참여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회계 감사와 수사권을 발동하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두겠다”며 “잘못된 관행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