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부작용]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세화
해외,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 입법 추진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속도
2022-12-11 신지하 기자
[매일일보 신지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독과점 남용 방지 입법 마련 시도가 활발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 경쟁당국들은 현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경쟁환경을 촉진할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경쟁당국은 △앱마켓 운영 투명성 제고(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등) △인앱결제 관련(제3자 결제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마켓 내 앱 간 경쟁 촉진(검색 결과 자사우대 금지 등) 등의 제도 설계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는 EU를 필두로 거대 앱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사후적으로 갱쟁법을 집행하기보다는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은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내 플랫폼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1일 플랫폼 독과점 이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또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자사우대와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거래 등을 시장지위 남용 위반 행위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 심사지침은 오는 21일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