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연금저축‧주택청약‧체크카드’ 챙겨야

연금저축‧주택청약 합쳐 최대 700만원 공제 체크카드, 연봉 25% 초과분부터 30% 세제 혜택

2022-12-11     이보라 기자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올해에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주택청약 등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등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가지 ‘세테크’ 방법이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 또는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공제 한도까지 추가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부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들어 최대 92만4000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공제액을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해준다.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봉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다. 청약통장은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만약 청약통장에 매달 20만원씩 넣었다면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수 있다. 연말에 한꺼번에 240만원을 넣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 등록이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이 85㎡ 규모 이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연도 때 신고하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서 환급받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