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11일 표결…예산안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극적 합의 15일까지 협상…여야 예산안 합의안 만들기로 합의 안되면 정부 원안이든 민주당안이든 표결

2022-12-10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의장께서 12월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때까지 여야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합의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 안건을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협의해서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며 "내일 예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결렬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15일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부안이건 수정안이건 제출된 걸 갖고 의장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그사이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때까지 (합의안이) 마련 안 된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의장실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의장실은 "내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일 15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야 간극이 가장 큰 부분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후 2년에서 3년 유예'라는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삭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감액 규모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