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2014-10-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앞으로 일정기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한 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추후 평가하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해 평가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올 1월) 및 외부 공청회(2월)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심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한 뒤 근거자료를 축적해 추후 평가하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연구중심병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여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게 해 새로운 글로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심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환자에게 해당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시술결과 등의 관련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 신의료기술에서 삭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6일 오후 2시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 제·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