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 연말 특별 사면 유력…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
김 전 지사, 복권 안될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2022-12-11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연말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이 되더라도 복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특별 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기는 오는 25일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0시를 기해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고령·건강상 이유로 치료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28일 0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맞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 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밖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