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술강사는 고달프다
22%는 월급 100만원도 안돼...건강보험도 사각지대
2013-10-15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파견중인 예술강사의 월 평균 급여가 174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에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예술 강사의 비중이 22.0%나 되고 4~5명 중 1명은 심각한 생계곤란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은 2001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 국악교육 실시를 위해 국악강사 풀제가 도입된 이래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 현재 7254개교에 국악, 연극, 무용, 공예,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등 8개 분야에 4485명을 파견 중이다. 15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전체 예술강사 중 3960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한 달에 100만 미만 수령자는 전체 22%로, 10만원 미만 16명, 50만원 미만 287명, 100만원 미만 수령자가 5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올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만 6000원 가량인데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예술강사는 1653명으로서 전체 예술강사의 41.7%를 차지했다. 월 수령액 250만원 미만 예술강사는 82.8%였으며, 400만원 이상 수령한 예술강사는 1.3%에 지나지 않았다.예술강사 1인당 월 수업 시수는 10시간 이하 6%, 30시간 이하 30.3%로 나타났다. 월 60시간을 넘긴 강사는 671명으로 16.9%에 그쳤다.예술강사의 3∼1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어 계약만료 후 재계약까지 2, 3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열악한 수준이다. 예술강사는 한 학교 출강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2개 이상 학교의 수업을 맡아 ‘보따리 강사’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맡다 보니 한 학교에서 한 달동안 맡는 수업도 매우 적다. 조사 대상 예술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맡는 수업당 시수는 평균 19.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2개 이상의 광역센터에 속한 예술강사는 총 2771명이지만 이 중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강사가 총 1114명으로서 40.2%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술강사 대부분이 한 학교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예술강사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10년이 넘어도 5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년이상, 10년 내외의 경력자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찬밥’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문체부가 학교문화예술 실태조사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평가단을 구성, 현장방문 평가한 다음 일부를 해고시키는 등 생존권을 빼앗기까지 했다.유은혜 의원은 “문체부는 실적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외면하고 자존심만 짓밟았다”며 “예술강사들에 대한 급여시스템 개선, 충분한 시수 확보, 비합리적인 평가 개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 연장 등 근로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