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돈 안 받았다… 검찰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
盧 의원 "檢 주장 현금 뭉치는 축조의금을 모은 것"
檢 6천만원대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3-12-14 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권영현 기자] 6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노웅래 의원은 “당 파괴를 목적으로 개인 비리와 부패 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 분열, 와해 시키려는 것”이라며 “피의 사실 유포도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여론몰이를 하고, 범법자를 만들어 죄를 가려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 받은 적 없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부정청탁 뇌물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은 억울하다”며 “부당 압수한 돈을 앞세워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1억2000만원, 두 차례 출판 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금액으로 봉투조차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검찰 일일이 그 봉투에서 꺼내어 확인한 사진이 있다.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의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는 명백한 증거조작이자 증거 훼손”이라며 “결론을 내고 여론몰이하고 여론 재판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을 포착해 지난달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