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백강로 완충녹지 추진방침에 토지소유자들 반발하고 나서

토지 소유주들 사유재산권 침해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

2023-12-15     황인웅 기자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전남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폐지 이후 조례동 '백강로' 2.1km 구간 사유지를 매입해 폭 20m의 완충녹지 조성 방침에 대해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토지소유주 20여명은 순천시의 완충녹지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폭 20m와 이면도로(8m)를 양보할 경우 유휴부지인 짜투리 땅만 남게 돼 부동산 활용가치가 낮아진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왕지동 NC백화점~조례동 에코그라드호텔 사거리까지 2.1km 구간 '백강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토지매입을 통해 녹지축 조성공사를 2025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2020년 7월 폐지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고시 지정으로 공원 및 녹지대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근거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황금상권인 조례동 일대 토지매입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지방채 발행)을 투입해 169개 필지 3만5928㎡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169개 필지 가운데 139개 필지(매입율 76.3%)를 완료 했으며, 나머지 30개 필지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조례동 일대는 유흥가와 식당이 밀집된 순천의 핵심 상권으로, 매입을 위한 땅값 만도 시세로 따질 경우 3.3㎡(평)당 1000만원 이상을 웃도는 지역이다. 이 곳 토지소유주들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뿐더러 특혜성 사업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폐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지주들은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만료 시점(2020년)에 맞춰 주민들에 알리지 않고 완충녹지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등 이미 조성된 완충녹지 구간 폭이 도로사정이나 민원에 따라 12m, 15m, 20m로 다양함에도 순천시는 이 구간은 20m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행정 편의적이고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은 조례동 골드클래스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이면도로가 개설돼 완충녹지와 함께 조성될 이면도로는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에서 완충녹지(20m)와 이면도로(8m)까지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시민 김모씨는 "백강로 일부 구간은 넓이 20m 폭이 5∼10m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이면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면도로 또한 폐지되거나 길이를 단축해 기존 도로와 연결되지도 않아 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많다"며 "우리가 무조건 수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m 폭을 약 10m 정도로 줄여주면 땅 매도에 협조할 수 있는데 시에서 안받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4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다 일몰제 폐지 이후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으로 강제 수용 당할 처지에 놓이자 '비대위'를 꾸리고 법률가까지 영입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완충녹지 폭이 일부구간 10~15m 인 것은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나 심사위원 의결을 거쳐 줄일 수 있지만 백강로는 개인 사유지로서 현재로서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에서 강제수용할 계획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완충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주들과 최대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