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
공정위의 금융·보험사인 KCH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한 행위 판단에 KCH 반박
2023-12-15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케이큐브홀딩스(KCH)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데 대해 반박했다.
구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는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KCH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융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CH가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KCH는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라며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KCH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KCH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KCH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었다.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
KCH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라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