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 뻥튀기 청약에 ‘페널티’ 추진
주관사, 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 후 물량 배정
2022-12-18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7일 내외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청약·배정 단계에서는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중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