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전력질주
2014-10-16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관련에 대한 조례를 전면 손질하고 지원금을 팡팡 쏜다.인천시는 고용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원도심을 포함한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전부 개정한 조례는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로 기존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로 한정했었다.시는 각종 보조금도 기존보다 2∼3배 정도 상향 조정하고,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면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의 경우 인천시민을 30인 이상 신규 채용하면 초과 인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하고, 기업에는 최대 6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용장려금은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시로 이전하기 전에 3년간 상시고용 인원을 50인 이상 채용했던 기업에 1인 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1인 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유치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도 상시고용 인원 30인을 초과해 채용하면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2억원까지 임차료를 지급한다.시 최종윤 투자유치담당관은 "원도심을 포함해 기업본사만 현재까지 30여개 이상을 유치했다"며 "인천에 공장 등 연고기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300개 기업을 타깃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