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사들 무더기 제재… 건설업계 ‘패닉’
현대건설 등 가처분 소송 등으로 끝까지 대응 방침
2014-10-16 이혜진 기자
[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내 주요 건설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담합비리 판정을 받는 등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7개 건설사는 16일 일정 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다.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각각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이들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건설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심각한 경영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공공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에 주력하고 있는 대형사들의 경우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현대건설 측은 “15개월이나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은 전례 없는 강한 제재”라며 “당장 13% 정도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수주경쟁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가처분 소송 등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동양건설, 벽산건설, 쌍용건설, 범양건영 등 4개 건설사도 향후 3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