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들 “과세준비 안 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 못하면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가이드라인 없어… 국세청과 취득원가 기준 두고 고심 중”

2023-12-20     이채원 기자
가상자산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이 연내 통과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나오지 않아 열흘 남짓의 시간동안 과세 시스템을 상용화 시켜야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번 금액이 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을 시 해당 소득의 22%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는 방법만이 남았다.  이에 코인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과세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 다만 취득원가 책정 기준 등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두나무 측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여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이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 또한 “현재 국세청과 5대 거래소는 취득원가를 정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다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 거래소들은 단기간에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세시스템 아직 완벽하게 갖춘 거래소는 없을 것이고 특히 규모가 작은 곳(코인거래소)들은 개발인력부터가 적어서 당장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게 쉽지 않다”며 “과세원칙은 동의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은데다가 세금을 내야하는 투자자들과도 소통해야하는데 그 시간도 촉박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취득가액 기준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송용 자산, 가스비용은 거래비용에 포함되는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의 논란이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루나·테라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악화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야당은 현재까지 정부·여당의 과세의 유예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측은 “과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또 2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