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51일 만에 개시…21일 첫 현장조사

국조특위 야3당 단독으로 첫발…국민의힘은 불참 ‘일정·증인 명단’ 의결 이어 ‘경찰청·시청’ 등 조사

2022-12-20     염재인 기자
우상호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첫발을 뗀 데 이어, 오는 21일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조사특위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야 3당 위원만으로 지난 19일 본격 개시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51일 만,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 이후 25일 만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본조사는 21일과 23일 현장조사, 27일과 29일 기관보고, 내년 1월 2·4·6일 각각 청문회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현장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행안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중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기관장 및 관계자는 양일 모두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89명도 의결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증인으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증인으로는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이 채택됐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검찰청 증인에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출석한다. 기관 증인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이 밖에 기관 증인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