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2013-10-16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이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 및 등록대부업 점검을 강화한다.가평군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취약 서민 계층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하고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에 군은 군청 경제과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1-580-2273)를 운영해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필요시에는 금감원에 의뢰하여 정밀상담 조치하고 수사 필요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의뢰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군은 이 달 말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군은 점검 시 2013년 2월 기준으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 및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채무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등록 대부업소 국민행복기금협약 가입」홍보도 병행키로 했다.한편 군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전광판,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를 홍보해 나감으로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신고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군청을 비롯해 금감원, 경찰청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