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공전…전력 대란, 불 붙은 다이너마이트

가스공사 채권발행한도도 한계…LNG 발전소 멈출 위험 한전채와 함께 법안 처리 안 되면 전력 수급 대란 우려

2022-12-21     이재영 기자
한전채와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국회가 예산안 처리 쟁점을 두고 공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자칫 이들 공기업의 디폴트로 인해 대규모 전력난으로 번질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은 형국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구매대금이 고갈될 위험에다 가스공사가 가스구매대금을 지급 못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멈출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가스공사 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진도를 밟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전채 개정이 한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한전의 자금난과 이에 따른 전력난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 바 있다. 가스공사도 LNG발전소와 연결된 산업구조상 비슷한 폭탄을 안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채 발행한도 29조7000억원이 연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가장 수요가 많은 1분기에 자칫 디폴트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사장은 특히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소가 멈춰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 금액의 5배(기존 2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위기 상황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으로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산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5년 일몰 내용이 새로 담겼다.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이다. 업계는 국회 부결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수정돼 다시 산자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만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안다”라며 “지금 본회의가 못 열리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회기 안에만 처리되면 디폴트 문제는 없을 듯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