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방]경제 불확실성 확대...주52시간 유연화, 전기·가스요금 인상
주52시간제 유연화…육아기 근로단축 12세까지 확대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단계적 현실화 시동 내년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50조 투자 실탄 지원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정부가 내년에 근로시간 정책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아울러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고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2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사항에서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주도록 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장한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도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