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경찰국 예산 50% 감액

2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정부 원안 대비 4.6조원 감액 지역 화폐 예산 3525억원 편성

2022-12-22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22일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는 예산안 협상 4차례의 협상 시한을 어긴 끝에야 크리스마스 직전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막판까지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렸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 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고,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원)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 해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역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은 추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늘렸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증액했다. 이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를 압박했다. 그동안 여야는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 시한과 회기를 넘기면서 대립을 계속하자 김 의장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고, 여야는 결국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문 발표 후 여야 원내대표는 4번의 데드라인을 어기면서 지난한 예산안 협상를 진행한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서 마음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국민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이태원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 타협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정 기한인 12월2일을 지나고는 많이 초조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다"며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 차례 만나서 서로 이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