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 시 가능…구체적 시점 언급 없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 구체적 언급 없어 방역당국,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 따라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1월 중 재유행 정점 예상… 해당 시점 지나야 재논의 가능할 듯

2022-12-23     이용 기자
[매일일보 이용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확진자와 위중증 추세를 살펴 단계적으로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그것이 마스크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그동안은 법적 의무였던 것이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앞서 마스크 의무 조정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다. 실제로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은 상황이며,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 만큼, 최소한 정점 시기가 지나는 1월 이후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 청장은 “이번 7차 유행이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 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 의무 조정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4가지 기준이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 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 조정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책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화가 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감염예방 효과가 명확한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는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 청장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권고에 따라 지속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