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코리아] 면세업계, ‘계묘년’ 불확실성 속 고성장 전망

객단가 높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실적 완화 열쇠 지난해 면세점 고객, 팬데믹 선언 수준으로 회복

2023-01-02     강소슬 기자
인파가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2023년 면세업계는 경기위축, 물가상승, 고환율 속에서도 유통채널 중 가장 고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가장 큰 수익원을 내는 중국이 지난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해 객단가가 높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실적 완화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90%는 중국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한한령이 6년 만에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은 올해 유통채널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온라인·면세점 10% △편의점 6.3% △백화점 2.5% △대형마트 2.0%로 전망했다. 특히 면세점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글로벌 여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면세점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여왔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면세점 이용고객은 109만명을 기록했다. 그중 외국인 고객 수는 22만2000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수준까지 근접했다.

관세청도 면세업계의 실적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하늘길을 막히면서 2~3년간 쌓인 재고 면세품 판매를 연장했다. 

면세점 재고품은 기존 방침에 따르면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 물품 역시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등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다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난달부터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이 시행됐다. 재고 면세품의 판매 가격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국내서 판매할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증명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물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면세점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한다. 또 신청에 필요한 기존 7종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 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국인 해외여행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면세업계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내 면세점은 상위 업체 중심으로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 또한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