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코리아] ‘마스크 전면 해제’ 코앞… 코로나 악몽 끝난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전망 자영업자-고객 간 마스크 착용 여부 둔 실랑이, '종식' 기대

2023-01-02     이용 기자

[매일일보 이용 기자] 올해 초 실내외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3월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정점 시기가 지나는 이달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표를 충족하면 총 2단계에 따라 완화-해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1단계 조정 시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 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2단계 의무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 등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게 된다.

이달 중으로 착용 의무 해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래, 자영업자들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고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로 영업 제한이 사라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 업주-고객 간 다툼이 비일비재했다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의 치킨집 사장은 “엔데믹으로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술 취한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를 배회하는 일이 많아졌다. 만취한 이들은 착용 권고를 듣지 않고, 일부는 그 문제로 옆 테이블 고객과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어긋난 형평성도 업주들의 골칫거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건비 상승으로 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의 직원이 고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업주들의 큰 부담이 됐다. 송파의 노래방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지 못해 업주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무작정 고객 관리만을 요구해 업주들의 부담이 컸다”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고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2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직후 1주간(5.2∼8)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4.25∼5.1)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7% 증가한 수치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환자 발생이 급증할 경우에는 다시 의무화가 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인 만큼, 재유행 이후에도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충남 부여의 떡집 사장은 “대목인 설 전에 착용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낮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오히려 그 전에 해제했다간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업주들도 재유행 기간 동안 고객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