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가상한제 대응으로 석유 최대 7% 감산할 수도”
상한제 도입 국가 및 기업에 석유·석유제품 판매 금지 추진
2023-12-23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러시아가 서방이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대응으로 최대 7%에 달하는 석유 감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천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는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상한가가 60달러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비우호적 국가가 내리는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박 부총리는 내주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가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서명할 대통령령의 핵심 내용은 해당 제도 도입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해당 법령은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 및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유가 상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관련 대통령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러시아도 판로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러시아 에너지 없이 세계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까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유럽이 가스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나아가 EU는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 이상이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35유로 비싼 두 가지 요건이 3일 연속 지속되면 상한제를 발동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