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디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서 9억원으로 완화
2주택까지 기본세율…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적용
2022-12-25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1주택자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0.6~3.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두 배로 뛰는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종부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약 24억원이고, 시가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앞으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중과세율은 기존 6.0%에서 5.0%로 1%p(포인트) 낮아진다.
한편 여야는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p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5%로 오른다. 당초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