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2014-10-17     이혜진 기자
[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물건별·목적별로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감정평가실무기준은 정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가 TF를 구성해 제정안을 마련한 후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됐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해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했으며 감정평가서 발급 시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또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 예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으며 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 등 감정평가의 3방식과 원가법 등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아울러 토지·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국토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분쟁의 감소가 예상돼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및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