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혐의’ 구속기소

철거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

2014-10-17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가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54)을 17일 구속기소했다.김명수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44)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장은 이후 청탁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하고 최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다원그룹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수도권 지역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벌인 이 회장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김 의장 외에도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전 경기도의원 이모(48)씨와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신반포 재건축 비리 의혹에 서울시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원그룹에 돈을 빌려준 은행 등 PF 대출기관을 중심으로 로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