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드업 코리아] 합치고 뭉치는 금융사…지주사 전환 카드로 몸집 불린다
수협·메리츠 등 사업구조 재편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 대규모 자금 소요, 주주 간 권익 충돌 등 해결 과제
2023-01-02 홍석경 기자
◇보험·상호금융 등 금융권 지주 전환 속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수협)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위해 수협은행에 자산운용·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협은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자본 대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인가 요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금융지주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설립 이후에는 증권, 캐피탈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해 2030년까지 사업 다각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교보생명도 작년 12월21일 국내 회계업계 1세대 윤영각 회장이 운영해온 파빌리온자산운용을 인수했다. 이에따라 교보생명의 자회사는 17개로 늘어나게 됐다. 중장기 경영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온 교보생명은 일찌감치 손해보험사와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다방면의 매물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검토해왔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은 그 첫 성과다. 이번 인수를 통해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금융투자 관련 사업 확대, 이익구조 개선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현재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더시드파트너스 측에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메리츠금융지주도 각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시장과 미래투자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며 계열사를 금융지주 한곳으로 모은 셈이다.◇‘수익성’, ‘성장성’ 두 마리 토끼 한번에
금융사들이 지주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체질 개선 목적이다. 당분간 금융산업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핵심 전략을 한 데로 모아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도 금융회사의 지주전환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 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자회사별 사업 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인수 등이 수월해진다. 아울러 부실 계열사 매각도 비교적 쉬워져 위기상황이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등 현재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요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해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및 업무배분 효율성도 증대된다.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적절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경영권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분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피라미드 형태의 소유구조로 단순하고 명확한 자회사 경영이 가능해진다”고 했다.◇수조원대 비용 부담…주주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도
그렇다고 지주 전환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위한 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주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교보생명도 재무적 투자자(FI)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지주 전환에는 많은 비용 부담이 따른다. 지주회사는 복잡한 상장 심사과정과 상장 수수료, 법인 설립 관련 세금 등을 포함해,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인해 자회사 주식 취득 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은 덤이다. 지주체제가 기업집단 전체가 관여된 의사결정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지주회사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지주회사의 주가가 보유 자회사 주식 가치의 합보다 낮게 설정되는 지주회사 할인(Holding Company Discount)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권익이 상충할 우려도 있다. 이밖에 지주회사가 지배권을 이용해 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자회사에 손실을 떠넘길 수 있고, 자회사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주회사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주된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