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유명무실되나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청 차원 방사능 검사 힘들다" 난색

2014-10-17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을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또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례가 제대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기는 자연에서 나는 방사능과 구분을 못하는 등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는 말이 많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제대로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정밀분석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1억5000만원 정도의 값이 나가 교육청 여력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그는 "정밀분석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 있을 뿐인데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서울 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한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일부 다른 검사 제품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언제 결정될 진 모른다"고 말했다.또 식약처와의 업무 중복 등도 시교육청이 난감해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식재료는 식약처에서 유통 단계부터 샘플링 검사 등을 거쳐 적합 제품만 유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이 별도로 검사를 하면 결국 중앙정부의 검사를 신뢰 못한다는 셈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