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구청에 주차하면 번호판 영치

2014-10-17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송파구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구청 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영치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된다.그동안 구는 청사에 방문하는 차량의 체납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주차관리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차량 번호 인식기능을 활용하는 것에 착안해 약 2개월간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지난달 말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초 4일간의 시범운영 결과 총 3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13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향후 1일 평균 2,3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연간 약 3억원 가량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세입 증대 성과까지 거두는 셈이다. 향후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설비된 서울 전역 공공주차장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무엇보다도 건전한 납세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