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3-12-28     여수 경찰서 경무과 순경 윤승민
윤승민
[매일일보]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여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둘째,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하여 가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전세 사기가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